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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상악골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술만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양측 개념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차78 상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하고, 상악골골절과 협골, 비골 또는 하악골골절로 각각 수술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수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만, 절개선(Incision line)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각각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