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일반사항 중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 각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응급실 진료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1.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의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2.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중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3.응급실 진료후 병동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용은 입원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4.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서 낮병동 입원료 및 1일당 입원료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에 따른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하지 않은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6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