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임시술인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자-389- 1-라, R3896), 난관결찰술(자-434, R4341~ R4345)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자427, R4271)을 본인이 원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가.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나.임신으로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다.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2.다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피임시술은 1항의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여 피임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