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술 후 국내 치료해외 수술 후 국내 진료해외 수술 후 보험 적용해외 수술 후 건강보험해외 수술 후 급여해외 수술 후 치료비해외 수술 후 의료비해외 수술 후 국내 요양해외 수술 후 국내 병원해외 수술 후 국내 의료해외 수술 후 국내 진료비해외 수술 후 국내 치료비해외 수술 후 국내 보험해외 수술 후 국내 건강보험해외 수술 후 국내 요양기관
급여기준
외국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외국의 의료기관 등에 부담한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법 제54조에 의거 급여할 수 없으나 외국에서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술이후에 필요한 치료를 국내 요양기관에서 받은 경우의 진료비용은 급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