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질환으로 인한 저성선자극 호르몬성 성선기능저하증으로 최소한 24개월간 호르몬 치료를 하였으나 이 기간 중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2)정관절제술을 실시했던 경우
(가)2회 반복 정관문합술이 실패한 경우
(나)정관문합술 후 3개월 내에 사정액에서 정자가 관찰되지 않거나, 정자가 출현한 이후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다)정관문합술이 불가한 경우
(3)정계정맥류제거술 후 6개월 이내에 정액검사 지표의 향상이 없거나 수술 후 정액검사 지표 향상이 있으나 1년 이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4)폐쇄성 무정자증에 대한 수술적 교정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한 경우(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폐쇄성 무정자증은 정관무발생, 다발적 정관 폐쇄, 부고환 전체 폐쇄를 말함)
(5)비폐쇄성 무정자증의 경우 현미경하 미세수술적 다중고환조직정자추출에서 정자가 발견되어 체외수정이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