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시행하는 선별검사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1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신생아의 경우 1회 인정. 단,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 경우 1회 추가 인정.
2.의사의 판단 하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누519주2 또는 누519주3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가.위 1.의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대사이상 질환자(의심자 포함)의 응급상황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3.단, 누519주1은 누519주2 또는 누519주3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