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집중치료급성 정신질환 치료폐쇄병동 입원자해 위험 치료타해 위험 치료정신과 전문의 진료집중치료실 비용정신질환 입원 수가정신과 응급실정신과 병동정신과 집중 치료 수가정신과 집중 치료 비용정신과 집중 치료 기준정신과 집중 치료 요건정신과 집중 치료 기간정신과 집중 치료 신고정신과 집중 치료 서류정신과 집중 치료 심평원정신과 집중 치료 보건복지부정신과 집중 치료 병원
급여기준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가.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운영중인 의료기관
나나. 급여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
다다. 산정 기간
30일 이내 기간 동안 산정
라라. 현황신고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시설·인력 등에 대한 아래의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 사항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아 래 -
1)1) 시설현황
[별지 제38호 서식]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신규·변경] 통보서
2)2) 간호사현황
(1)(1)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근무 간호사
[별지 제38호 서식]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신규·변경] 통보서
(2)(2)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간호사 현황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