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는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에 포함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검사 중 주된 1종*만 인정함.
가.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나.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다.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라.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
* [참고]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