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취약 지역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조산원 분만산부인과 가산출산 지원의료 취약 지역분만 수가임신 출산 지원산부인과 수가분만 수가 가산분만 취약 지역 지원분만 지원 사업분만 수가 산정분만 취약 지역 수가분만 취약 지역 가산분만 수가 적용분만 취약지 수가분만 취약지 가산분만 취약지 산정분만 취약지 적용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및 제14장 조산료 산정지침(5)에 따른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가.적용대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에서 선정한 분만 취약지 및 잠재적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한 경우
나.적용일자: 연도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 개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