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 증증후군 선별검사
분류: 제2장 검사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22-283호
시행일: 2023.1.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sub_criteria
고시 제2022-283호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