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나661-2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암 등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의심되는 피부병변에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 인정기준 외 조갑(손․발톱)질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가.피부의 양・악성 종양
나.피부전구암
다.상기 가., 나.와 관련된 색소성 피부질환
라.옴(Scabies)
2.실시 횟수
가.진단 시 : 최초 1회
나.추가 검사
1)상기 1.의 가.~다. :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변 위치에 재발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시 추가 인정
2)상기 1.의 라 : 치료효과 판정시 추가 1회
3.산정방법
상기 1.의 라.의 경우, ‘누640차(2) 관찰판정-현미경-피부기생충-KOH 도말’ 및 ‘누620 나(1)일반진균검사-KOH 도말-피부’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4.실시 기록
진료 의사가 더모스코피 검사 소견(병변의 색상, 양상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