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문부 운동성 질환자(위 마비증 환자, 구토 혹은 위통을 동반한 유문부 기능장애 의심 환자, 식도 혹은 흉부 수술 후 위 배출 장애 환자)에게 시행하는 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유문 절개술, 유문 확장술
나.인정횟수: 치료기간 중 2회
2.상기 1.가.의 시술(수술)을 계획하여 동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소견 또는 예측치 못한 환자상태의 변화 등으로 시술(수술)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참조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