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여적합성 검사
공여적합성 확인을 위한 검사는 누840 조직형검사, 누841다 조직형검사- 단일형-[핵산증폭]-(Class II) :DRB1검사, 누841라 조직형검사- 단일형-[염기서열분석]-(Class II):DRB1검사를 인정하고, 누842 HLA교차시험, 누844 림프구혼합배양은 이식이 가능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나.공여적합성 검사 실시 순서
형제・자매, 조혈모세포은행, 제대혈, 부모 또는 자식의 순서로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기타
공여적합성 검사, 이식 비용 등 요양급여비용은 수혜자 및 수혜자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수혜자의 요양급여명세서에 공여자의 공여적합성 검사를 청구하며, 참조란에 공여자 구분(형제・자매, 조혈모세포은행 등), 검사 순위 등을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