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디오 영상촬영술은 방사선 진단시 Videosystem을 이용하여 운동성이 있는 장기에 대한 역동장애(Dynamic Disorder)를 보기 위한 비디오 영상법으로 수기료는 단독 시행시 촬영부위별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동일 부위에 대하여 Video 녹화와 동시에 기존의 고식적인 방사선 진단을 병행하더라도 수기료는 주된 촬영술(2가지 촬영 중 높은 수가를 기준으로 함)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함.
3.동 촬영시 사용되는 조영제와 Video Printer Paper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U-Matic Video Tape는 수회 재생하여 사용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