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뇌혈관, 경부혈관, 두경부, 척추,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전신,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를 산정한 경우, 1개월 내(단, 척추의 경우 퇴행성 질환은 6개월 내) 재촬영(동일상병으로 동일부위에 동일촬영)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촬영을 요양급여함.
가.비조영증강 검사 시행 후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표준영상을 따르지 않은 경우
다.표준영상을 따랐으나, 금속성 인공물 또는 환자 움직임으로 인해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라.1.5테슬라(tesla) 미만의 MRI 장비로 시행하여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