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행위코드: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분류: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행위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2008.1.1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2008.1.1)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