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하였으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되어 이식된 정맥이나 내유동맥의 협착정도 내지는 개통성을 파악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고자 좌심실, 이식정맥(좌․우복재정맥과 내유동맥), 환자 본래의 좌․우 관상동맥을 부위마다 카테타를 바꾸어 가며 조영촬영을 행한 경우 수기료 및 동시 촬영된 좌심실조영촬영료는 다268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 '주'에 의거 산정함.
2.상기 검사시 사용된 맥관조영용 카테타는 Pigtail Catheter 1개, Coronary Bypass Catheter 좌․우 각각 1개, Internal Mammary Catheter 1개 산정하고 G-Wire는 1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1개를 산정하되, 혈관의 굵기, 차이 등으로 인해 시술도중 교체한 경우에는 최대 2개까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