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417가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을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다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하는 경우는 가.의 기준에 한함.
가.유방암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1)유방보존 수술을 받은 45세 이상의 유방암 환자
2)단일성(solitary) [다발성 제외]
3)침윤성 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 소엽암 제외]
4)종양의 크기 2cm 이하(T1)*
5)조직등급 I, II (histology grade I, II)** [grade III 제외]
6)림프절 전이 (Lymph nodes metastasis) 음성
7)절제연 음성(clear resection margin)
8)boost 치료
나.수술 전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 시행 후에도 절제연 양성 가능성이 높은 직장암 또는 수술 및 항암화학방사선병용요법 시행 후 국소 재발 직장암
다.경계성 절제 가능 또는 국소 진행성 췌장암
라.이전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두경부암
마.수술 및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부인과암
바.수술 및 방사선치료 후 국소 재발 사지 육종
※* by AJCC 8th edition, 2018
** by Scarff-Bloom-Richardson grad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