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페레시스에 의하여 혈액성분을 분리한 혈액원에서는 해당 혈액성분을 요양기관에 공급할 때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1) 단서규정에서 인정하는 재료대 및 약제료의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나.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요양기관은 파2나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것[성분채혈]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그때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그 혈액성분을 공급한 “혈액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입 영수증상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임.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내역란에 공급받은 혈액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다.환자에게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수혈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관과 혈액원간의 정산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