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자의 심신상태를 감안할 때 국소마취로도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환자가 부당하게 전신마취를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 조치하여야 함.
2.만약, 요양기관에서 이러한 조치없이 환자의 단순한 요구에 의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할 경우의 책임(전신마취료와 국소마취료의 차액)은 통보의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있다 할 것임.
3.또한 국소마취가 통상의 마취방법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심신상태 및 심리적 건강효과를 고려하여 전신마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