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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시력검사 (Interferometer 또는 Potential Acuity Meter 이용)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잠재시력검사 (Interferometer 또는 Potential Acuity Meter 이용)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6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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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시력검사 (Interferometer 또는 Potential Acuity Mete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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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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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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