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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저체온요법 Surface cooling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표면저체온요법 Surface cooling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8-16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8-169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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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저체온요법 Surface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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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하이포써미아 시스템
급여기준
사용목적, 대상, 방법이 동일한 '자동열교환에 의한 체온조절장치'와 동일하게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사용장비 : HEMOTHERM (Hyper/Hypothemia system)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8-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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