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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9-315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9-315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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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법을 이용한 체수분 용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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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의료용 전극은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9-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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