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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대사용(부분, 전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억제대사용(부분, 전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2-3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2-3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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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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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대사용(부분,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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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가1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 점수에 포함됨 다만, 정신건강의학과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는 아10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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