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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변사진촬영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피부병변사진촬영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5-10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5-10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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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변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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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료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필름, 사진 현상 인화료 또는 칼라프린터 인화지는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5-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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