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급여대상: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
나.급여횟수: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위별(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로 인정
2.치료 당일 동일 부위에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 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함.
※*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