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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or(호흡자극기) 사용 (간호사가 실시 또는 교육하는 행위)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Vibrator(호흡자극기) 사용 (간호사가 실시 또는 교육하는 행위)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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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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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or(호흡자극기) 사용 (간호사가 실시 또는 교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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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기본진료료
고시 제2000-73호
호흡 자극
폐활량 증진
폐 기능 향상
수술 후 호흡 관리
폐렴 예방
객담 배출
흉곽 확장
횡격막 호흡
심호흡 운동
기침 유발
폐 합병증 방지
퇴원 후 교육
자가 관리
간호 처치
의료 행위
치료 보조
재활 운동
호흡 훈련
급여기준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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