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2),(3)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라 함은,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서 동규정 동조 제3호에 해당되는 전공의(레지던트)를 뜻하는 것임.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일지라도 수련과정을 3년이상 이수 후 전문의 자격을 미취득하였거나 2년이상 이수 후 수련을 중단한 의사는 해당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