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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실 집중환자간호관리료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일반병실 집중환자간호관리료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98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98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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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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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실 집중환자간호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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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가2 입원료 및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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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id Water massage(자594-나. 소아열성경련 예방처치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38.5도 이상의 고열환자에게 미지근한 물이나 알코올솜 마사지 등을 시행하는 경우)
가2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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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소변량 측정, 음수량 측정(1일 3회이상), 활력증후 측정(1일 4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