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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resuscitator (보육기사용 환아에게 필요한 처치대)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baby resuscitator (보육기사용 환아에게 필요한 처치대)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기본진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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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resuscitator (보육기사용 환아에게 필요한 처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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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가12 보육기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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