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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156 비예기항체검사[일반면역검사] 불규칙항체선별검사 [적혈구자성화기술] Irregular Antibody Screening Test (Erythrocytes Magnetized Technolog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누156 비예기항체검사[일반면역검사] 불규칙항체선별검사 [적혈구자성화기술] Irregular Antibody Screening Test (Erythrocytes Magnetized Technolog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7-265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7-265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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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156 비예기항체검사[일반면역검사] 불규칙항체선별검사 [적혈구자성화기술] Irregular Antibody Screening Test (Erythrocytes Magnetiz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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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누156가 비예기항체검사[일반면역검사]-선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7-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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