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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구강미생물검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구강미생물검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7-265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7-265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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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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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구강미생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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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누220나 ‘주’에 의거 요침사검사[관찰판정-현미경]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7-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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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220 요침사검사 SM염색뇨검사(원심분리한 요검체에 SM 시약을 가한 후 현미경 상에서 요검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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