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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배양신속검출기기 및 용혈후 집균에 의한 혈액배양검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혈액배양신속검출기기 및 용혈후 집균에 의한 혈액배양검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7-265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7-265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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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배양신속검출기기 및 용혈후 집균에 의한 혈액배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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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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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581마
혈액세균
혈액미생물
혈액배양기
혈액배양검사기
혈액배양진단
혈액배양분석
급여기준
누581나 일반배양-배양 및 동정 또는 누581마 일반배양-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7-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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