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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세균 약제감수성검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혐기성세균 약제감수성검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7-265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7-265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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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세균 약제감수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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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검사료
고시 제2017-265호
항균제 감수성
항생제 감수성
MIC 검사
최소억제농도
혐기성균 검사
세균 감수성
약제 내성
항균 약물
항생제 내성
미생물 검사
배양 검사
동정 검사
항균제 내성 검사
항생제 내성 검사
급여기준
누581라(2) 일반배양-약제감수성(항균제최소억제농도) 또는 누581마(2) 일반배양-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항균제최소억제농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7-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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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ococcus Culture
누581 일반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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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균제 최소억제농도검사 내성기전확인(광범위 베타락탐 분해효소, ESBL 등)을 위한 감수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