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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박리세포병리검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구강박리세포병리검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7-265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7-265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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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나562가(1)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자궁질 세포병리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구강 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7-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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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V-AB Confirm [RIBA (HCV)], C형 간염항체 확인검사(HCV Confirm)
누703가 웨스턴블롯-C형간염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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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TypeⅠ+Ⅱ)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 누722가 웨스턴블롯-HIV항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