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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3-24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3-24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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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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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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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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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에게 치료약제(sotorasib) 투여를 위한 환자 선별 목적으로 실시한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는 나583나(1)(20)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KRAS Gene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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