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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나611 근전도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 정량적 건반사검사 Quantitative electric hammer test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나611 근전도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 정량적 건반사검사 Quantitative electric hammer test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3-4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3-4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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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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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나611 근전도검사, 나612 신경전도검사 정량적 건반사검사 Quantitative electric hamm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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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기본진료료(진찰료 또는 입원료) 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3-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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