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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14 뇌파검사 뇌사뇌파 Brain Death EEG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나614 뇌파검사 뇌사뇌파 Brain Death EEG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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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14 뇌파검사 뇌사뇌파 Brain Death E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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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나614-가 뇌파검사(각성뇌파)의 실시채널수에 따라 (1) 또는 (2)의 주에 명시된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7-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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