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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18 뇌유발전위검사 M.P 300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나618 뇌유발전위검사 M.P 300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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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18 뇌유발전위검사 M.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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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나618-마. 뇌유발전위검사(사건유발전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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