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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61 도수근력검사 수부근력검사 hand strength test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나661 도수근력검사 수부근력검사 hand strength test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7-13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7-139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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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61 도수근력검사 수부근력검사 hand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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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나661가. 도수근력검사(상지 또는 하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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