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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초시력 시야검사 Preferential Hyperacuity Perimetr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선택적 초시력 시야검사 Preferential Hyperacuity Perimetr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6-92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6-92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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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초시력 시야검사 Preferential Hyperacuity Peri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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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69-나. 시야검사[편측]-자동시야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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