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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피부단자검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나715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피부단자검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2-1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2-13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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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나715-가.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피부단자시험)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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