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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01 근관장측정 전자근관장측정술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나901 근관장측정 전자근관장측정술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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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01 근관장측정 전자근관장측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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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전자근관장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도 나901 근관장측정검사 [1근관당]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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