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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연하검사 (Fiberop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내시경적 연하검사 (Fiberop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1-5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1-59호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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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연하검사 (Fiberopic Endoscopic Evaluation of Swa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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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나758 후두경검사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검사식이는 나701 연하장애평가[X-Ray포함] 재료대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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