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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 (백색소화관내시경검사후 자가형광소화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Autofluorescence Gastrointestinal Endoscopy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 (백색소화관내시경검사후 자가형광소화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Autofluorescence Gastrointestinal Endoscopy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1-59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1-59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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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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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 (백색소화관내시경검사후 자가형광소화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Autofluorescence Gastrointestinal End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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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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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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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해당 내시경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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