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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800 요추천자 척수강내 카테타 설치술 (지주막하강에 카테타 삽입 후 필요시 뇌척수액 배액)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나800 요추천자 척수강내 카테타 설치술 (지주막하강에 카테타 삽입 후 필요시 뇌척수액 배액)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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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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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800 요추천자 척수강내 카테타 설치술 (지주막하강에 카테타 삽입 후 필요시 뇌척수액 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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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검사료
고시 제2000-73호
척수강내 카테타
지주막하강 카테타
뇌척수액 배액
요추천자
약물주입
척수액 배출
뇌척수액 추출
척추 천자
지주막하 공간
요추 천자술
척수강 주입
척수강 배액
척추강내 카테터
척수액 배출술
뇌척수액 주입
척수액 추출술
급여기준
나800 요추천자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천자] 주. 1에 의거 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 또는 지속적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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