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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51 임산부 진단초음파 태아목덜미투명대검사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나951 임산부 진단초음파 태아목덜미투명대검사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검사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18-135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18-135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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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951 임산부 진단초음파 태아목덜미투명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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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태아목덜미투명대검사는 나951가(2) 임산부-제1삼분기-정밀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18-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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