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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한 임플란트 삽입술(척추 및 골절, 달팽이관 이식)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한 임플란트 삽입술(척추 및 골절, 달팽이관 이식)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20-15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20-15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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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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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3D C-Arm을 이용한 임플란트 삽입술(척추 및 골절, 달팽이관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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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고시 제2020-150호
3D C-arm
척추 임플란트
골절 임플란트
달팽이관 이식
영상증폭장치
수술 영상
네비게이션 수술
최소 침습 수술
척추 수술
골절 수술
인공 달팽이관
수술 보조 장치
척추 고정술
척추 유합술
척추 성형술
골절 고정술
골절 내 고정술
신경 차단술
골수강 내 주사
입체 정위 수술
급여기준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주’에 의거 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시 별도 산정하며, 신경차단술이나 골수내 주사, Stereotaxic OP, 척추수술(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제외)등에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20-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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