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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점검(Hickman catheter & PICC check)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중심정맥관점검(Hickman catheter & PICC check)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0-73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0-73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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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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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정맥관점검(Hickman catheter & PICC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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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고시 제2000-73호
중심정맥관 검사
중심정맥 카테터 확인
히크만 카테터 검사
PICC 확인
튜브 조영
혈관 조영
카테터 위치 확인
카테터 파열 검사
카테터 폐쇄 검사
투시 검사
영상 검사
혈관 문제 확인
튜브 이상 확인
중심정맥 삽입물 검사
급여기준
투시하에 중심정맥관의 위치이탈, 파열 및 폐쇄 등을 점검하고 가능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다236 튜브조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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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표본 촬영술 Specimen Mam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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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조영촬영을 통한 채혈 (안와정맥, 경정맥, 쇄골하정맥, 상대정맥, 폐정맥, 하대정맥, 간정맥, 비장문맥, 경동맥문맥, 경간문맥, 신정맥, 성선정맥, 부신정맥, 장골정맥, 상행적상지정맥, 하행적상지정맥, 대퇴정맥, 상행적하지정맥, 하행적하지정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