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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악안면복합체, 측두골, 공동 (Cone Beam CT Imaging on maxillofacial complex, temporal bone, sinus) 급여기준 | 행위 위키 닥슨트 | 행위 위키 닥슨트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악안면복합체, 측두골, 공동 (Cone Beam CT Imaging on maxillofacial complex, temporal bone, sinus) 급여기준
행위코드:
분류: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카테고리: 신의료기술
고시번호: 고시 제2009-180호
급여기준 항목: description
변경 이력
고시 제2009-180호 (시행일: )
신의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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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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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악안면복합체, 측두골, 공동 (Cone Beam CT Imaging on maxillofacial complex, temporal bone, s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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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고시 제2009-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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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변경 이력
1건
고시 제2009-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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